IRP 계좌 하나로 연말정산 절세 시작!
2026년, 최대 115만 원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.

신청기간: 연중 납입(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반영)
신청지역: 전국(은행·증권·보험사에서 IRP 개설 가능)
적용시기: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반영

1. IRP 세액공제 핵심 요약

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 절세계좌입니다.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이 가능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13.2%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실무적으로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가장 활용도가 높고,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2. 2026년 IRP 세액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

소득 구간 세액공제율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최대 공제액(참고)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 연 900만 원(연금저축+IRP 합산) 최대 148.5만 원
총급여 5,500만 원 초과~1.2억 원 이하 13.2% 연 900만 원(연금저축+IRP 합산) 최대 118.8만 원

※ 실제 환급 체감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, 다른 공제항목 충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3. 공제 받는 절차(모르면 손해!)

  • 은행·증권·보험사에서 IRP 계좌 개설
  • 연말까지 납입 계획 세워 월납/일시납로 입금
  • 연말정산 시 납입확인서(금융사 발급) 홈택스에 반영
  • 회사에 자료 제출 → 세액공제 반영(환급/감세)
  • 예산·기한 리스크 없음: 대신 12월 31일 입금 마감 엄수

4. 절세를 키우는 운영 팁

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한도 900만 원을 가급적 꽉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. 연중 앞당겨 납입하면 운용기간이 길어져 과세이연 효과와 복리를 더 오래 누릴 수 있어요. 다만 중도인출·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납(추징)하므로 가능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세요. 회사 퇴직금이 들어오는 경우 IRP로 이연하면 과세를 늦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!

5. 유의사항 체크리스트

항목 내용
납입 마감 해당 과세연도 12/31 입금분까지 공제 대상
중도해지 세액공제분 추징 + 기타소득세 발생 가능
상품 선택 예금·채권·펀드·ETF 등 선택 가능(위험/수수료 확인)

질문과 답 (Q & A)

Q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A 네, 각 금융기관 비대면으로 IRP 개설·납입이 가능하며,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자료가 연계됩니다.

Q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?
A 소득구간별 공제율(13.2%/16.5%)을 고려해 연금저축+IRP 합산 납입액을 연 900만 원에 가깝게 설정하세요.

Q 합산이 아니라 IRP만으로도 공제되나요?
A 가능합니다. 다만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내에서 총액을 최적화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.

Q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?
A 예외 사유 외에는 세액공제 환수 및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권장합니다.

Q 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나요?
A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·연금계좌 Q&A, 그리고 거래 금융기관의 IRP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연말정산은 ‘언제’ 준비하느냐가 승부예요. 올해부터 차근차근 IRP에 납입하면 내년 2월 환급 시즌에 확실한 차이를 체감합니다. 오늘 딱 10분만 투자해 공제율·한도, 납입 계획을 정리해보세요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, 공식 근거와 함께 깔끔하게 업데이트해 드릴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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